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8조의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연구실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1차 | ’18.2.5(월) 14:00∼17:00 | 서울 건설공제조합 2층 중회의실 |
2차 | ’18.2.9(금) 14:00∼17:00 | 대전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
나. 참석대상 :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중 우수연구실 인증제 및 안전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 희망 연구실 관계자
다. 주요내용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절차, 인증 심사기준 등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 참여절차, 기관 지원내용 등
라. 신청방법
- ’18. 1. 26(금)∼2.2(금)까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환경안전팀 조영희(T.02-2110-2798)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 김경윤(T.043-240-6445)
[ 참가신청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