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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5211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151

 

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시행 공고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및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2. 사업개요

사 업 명: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

사업기간: ’17411


3.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대상 기관 중 우수연구실 인증 사업 참여 희망 연구실

   -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안전관리 자체심사 결과 인증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실

  ② 재인증 대상(‘153차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36개 연구실) ‘17년 우수연구실 인증 사업 참여 희망 연구실

신청서류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1), 참여 실행서약서(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서**(1), 자체심사결과서***(1)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 ’17년도(또는 ’16년도)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서

   ***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체심사를 실시한 내역을 기재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 결과서

   ※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하며, 최종 인증부여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7330() (연중 수시접수)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150개 연구실 내외)으로 접수

   ※ ’176월까지 신청한 연구실에 한하여 ’17년 최우수 인증 연구실(미래부 장관상,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비용(3,000만원) 지원) 후보 추천

처리절차

인증신청

상시접수

(‘174)

서류검토

심사 일정 조율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심사

인증심사위원회

- 1(‘17.6)

 :5월 심사완료 연구실 대상

 -2(‘17.9)

  : 8월 심사완료 연구실 대상

신청방법: 연구실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를 e메일(kimgy@kribb.re.kr)로 제출

   ※ 신청 연구실 순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심사 일정 조율·진행

   ※ 유선,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접수확인을 못 받은 경우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정책팀 정승필 팀장, 김경윤 연구원(T.043-240-6445)

5.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인증사업 참여 희망연구실 중 컨설팅 지원 희망 연구실

   ※ 재인증 신청 연구실 제외

신청기간: ’17. 3. 30.() 5. 31.()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접수순(90개 연구실 내외)으로 지원

신청방법: ’17. 5. 31()까지 기관별로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e메일(kimgy@kribb.re.kr)로 제출

지원방법: 참여기관 연구실을 방문,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6. 인증 취득기준 및 심사방법

인증심사 분야: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분야, 안전활동 분야, 안전의식 3개 분야 총 29개 항목

인증심사 방법: 인증심사는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총 3개 분야에 대해 절대평가 실시

   * 각 분야별 80%이상, 총 평점 80점 이상 득점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인증 여부 심의·의결

7. 인증 인센티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

정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외 홍보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심사점수가 우수한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장 수여 환경개선 예산 지원(최대 3,000만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심사 가점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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