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0151호
「’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시행 공고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및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
ㅇ 사업기간: ’17년 4월 ∼ 11월
3.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ㅇ 대상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기관 중 우수연구실 인증 사업 참여 희망 연구실
-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안전관리 자체심사 결과 인증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실
② 재인증 대상(‘15년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36개 연구실) 중 ‘17년 우수연구실 인증 사업 참여 희망 연구실
ㅇ 신청서류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1부), 참여 실행서약서(1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서**(1부), 자체심사결과서***(1부)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 ’17년도(또는 ’16년도)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서
***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체심사를 실시한 내역을 기재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심사 결과서
※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하며, 최종 인증부여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17년 3월 30일(목) ∼ (연중 수시접수)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150개 연구실 내외)으로 접수
※ ’17년 6월까지 신청한 연구실에 한하여 ’17년 최우수 인증 연구실(미래부 장관상,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비용(3,000만원) 지원) 후보 추천
ㅇ 처리절차
인증신청 상시접수 (‘17년 4월∼) | ⇒ | 서류검토 | ⇒ | 심사 일정 조율‧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 현장심사 | ⇒ | 인증심사위원회 - 1차(‘17.6월) :5월 심사완료 연구실 대상 -2차(‘17.9월) : 8월 심사완료 연구실 대상 |
ㅇ 신청방법: 연구실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를 e메일(kimgy@kribb.re.kr)로 제출
※ 신청 연구실 순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심사 일정 조율·진행
※ 유선,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접수확인을 못 받은 경우 정상 접수 여부 확인 필요
ㅇ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정책팀 정승필 팀장, 김경윤 연구원(T.043-240-6445)
5. 컨설팅 지원
ㅇ 지원대상: 인증사업 참여 희망연구실 중 컨설팅 지원 희망 연구실
※ 재인증 신청 연구실 제외
ㅇ 신청기간: ’17. 3. 30.(목) ∼ 5. 31.(수)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접수순(90개 연구실 내외)으로 지원
ㅇ 신청방법: ’17. 5. 31(수)까지 기관별로 컨설팅 신청서를 취합하여 e메일(kimgy@kribb.re.kr)로 제출
ㅇ 지원방법: 참여기관 연구실을 방문,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6. 인증 취득기준 및 심사방법
ㅇ 인증심사 분야: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분야, 안전활동 분야,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총 29개 항목
ㅇ 인증심사 방법: 인증심사는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총 3개 분야에 대해 절대평가 실시
* 각 분야별 80%이상, 총 평점 80점 이상 득점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인증 여부 심의·의결
7. 인증 인센티브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
ㅇ 정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외 홍보
ㅇ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ㅇ 심사점수가 우수한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장 수여 및 환경개선 예산 지원(최대 3,000만원)
ㅇ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심사 가점 부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