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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확대 설문조사

귀 기관(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방법 : 해당하는 답변에 클릭 또는 입력 후 제출

◈ 설문조사 기한 : ∼ 2021.6.25.(금)

◈ 추첨을 통해 설문조사 응답자 15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기업부설 연구소 등), 본 설문조사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사망 시 : 유족급여(2억원), 장의비
  • 부상 시 : 요양급여(치료비 보상, 보상한도(1억원 이상)범위 내), 입원급여
  • 후유장해 발생 시 : 장해급여(등급별 보상, 최대 2억원)
※ 사고보상 기준 개정 현황 : (제정) 1천만원 이상 → (’17년) 5천만원 이상 → (’20년) 1억원 이상

1. 응답자 현황 ※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정보 - 기관유형, 응답자
기관유형

응답자
  • (직책: )

2. 사고보상 기준 ※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설문
1) 연구실 사고보상기준 중 요양급여 보상한도(치료비 보상, 현행 1억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연구실 사고보상기준의 요양급여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면 적절한 보상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연구실 사고보상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기관 관리자 및 보험 관계자 대상 설문
4) 연구실 사고보상 기준(현 1억원)이 상향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기관에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예산 증액분은 현행 대비 얼마까지 입니까?
  •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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