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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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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보고 안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설치·운영 중인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 시 기초자료 활용.

  • 조사대상: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 조사내용: 기관 연구실 일반현황, 법 의무이행 현황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설문 등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항목(필수항목, 기본항목)표 입니다.
    구분 조사 항목

    필수항목

    - 법 이행사항 보고(보험가입 및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
    - 인력‧조직 및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정기 및 신규교육)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실시방법 및 결과 등)
    - 사고발생 현황 및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기본항목

    - 현행 적용 운영 중인 법‧제도 실효성 파악, 향후 정책도출을 위한 설문
    - 제도마련, 기관 운영형태 파악 등 현안에 대한 추가 문항

  • 상담·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홍진혁 연구원 / 043-240-6458

추진 절차

추진절차-실태조사 실시공문 시행,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미응답기관 방문조사, 조사결과 검증,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실태조사 결과공표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 로그인 후, '홈 > My LMS > 기관안전관리' 메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