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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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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등록 요건을 갖춘기관에게 안전점검 실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 예방

*관련근거 : 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시행령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시행규칙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업무 절차

등록신청
				(장비, 인력요건)→접수→검토(본부담당자)→현장실사(변경신청시 제외)→확인증 발급

제출서류

신규등록시
  • 공문
  • 등록신청서 서식파일
  • 사업자등록증
  • 인력(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장비(검교정서 또는 신규 시 세금계산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장비 및
인력 변경
등록시
  • 공문
  • 변경신청서 서식파일
  • 사업자등록증(법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인력(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장비(검교정서 또는 신규 시 세금계산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연구실안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폐업(휴업)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