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을 갖춘기관에게 안전점검 실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 예방
*관련근거 : 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시행령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시행규칙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 연구실안전법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폐업(휴업)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