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일상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정기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특별 안전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정밀안전진단(법 제9조, 시행령 제 9조)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 다운로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 다운로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대행기관현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