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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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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1단계
    안전관리 대상 목록 작성
    •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목록 작성
    •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 확인
    자료 정리 및 기록 유지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보고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보완공사 관련자료
    • 화학물질(약품)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수립·시행
    • 실시시기 및 주관부서, 담당자
    • 자체 또는 위탁여부 및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일수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분야별 인원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분야 및 각 분야별 점검, 진단항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목록
    • 기타 관련된 사항
  • 2단계
    안전점검

    일상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약품 병원체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 실시 시기 : 매일 1회 연구개발 활동 전
    • 실시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약품, 병원체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점검
    • 실시 시기 : 전체 연구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 실시 방법 :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특별 안전점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 실시 시기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시 방법 :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정밀안전진단(법 제9조, 시행령 제 9조)

    •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 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실시 시기 :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 실시 방법 :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인적자격 및 물적장비 요건을 갖추어 실시
  • 3단계
    점검 및 진단 결과 등급평가
    점검 및 진단 결과 등급평가 -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관한 정보
    등급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안전관리 대상목록 작성
    • 등급평가 결과 4등급 이상일 경우, 연구실 사용제한 및 3개월 이내에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