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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 위탁과제 공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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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효과적 운영 및 미래연구 환경에 대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신규 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영희

 

 

1. 과제개요

 

 과 제 명 :

 

  - 약제내서 유전자 위해성 조사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 LMO 격리포장시설과 환경방출실험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연구

 

  - 유전자가위기술 등을 이용한 최종산물의 안전관리 이행 절차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연구기간 : ‘18.7. ~ ’18.11.

 

 위탁과제 총 연구비 : 110,000 천원

   연구비는 간접비 및 부가세포함이며,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사업의 특성상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8% 이내로 계상함

 

 

2. 공모내용

 

 신청자격 :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중,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제출서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위탁과제 공모 계획 [붙임 2]’

 

 접수기한 : 2018. 6. 5.() ~ 6. 12.() 18:00까지

 

 제출방법

 

  -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제출처 : yongikk@kribb.re.kr

 

 특이사항

 

  - 본 과제는 한국연구재단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대상과제로, 기관 유형(유형1,유형2)에 따라 연구비 관리를 해야함

 

    유형1(영리기관) : 연구비관리특약계좌 사용 및 이지바로 연계 펌뱅킹 사용/증빙 자료 등록

 

    유형2(비영리기관) : 연구비관리계좌 사용 및 연구원 자체회계시스템 이용을 통한 증빙 자료 등록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 준용

 

  - 연구비 책정 및 사용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준용

 

  - 본 과제는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착수회의, 수시회의, 중간평가 등을 개최할 수 있음

 

 

3. 선정방법

 

 선정절차 : 생물 및 연구실안전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후 선정

 

 선정평가 일정 및 장소 : 추후 공지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선정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5. 문의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정책팀 권용익 박사(yongikk@kribb.re.kr 043-24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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