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0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던 법 이행사항 보고를 동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목 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률 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조사기준 : 2019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4월 기준)
•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건의사항(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법 이행보고 포함)
※ 기관별 작성 매뉴얼 참고
• 조사기간 : (1차 온라인 조사) 2020년 4월 16일 ∼ 2020년 4월 30일,
(2차 온라인ㆍ방문 병행조사) 2020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1차 미응답 기관 대상]
(3차 방문조사) 2020년 6월 ∼ 2020년 7월[1,2차 미응답 기관 대상]
• 문 의 처 : 1877-3655 (실태조사 대표전화는 '20.4.20.(월)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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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3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되오니, 입력하신 내용은 반드시 [임시저장] 부탁 드립니다.
※ 이전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경우,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실태조사 입력 내용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LMS' 내 확인 가능)
※ 기관의 폐쇄 등 연구실안전법 면제 대상의 경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면 실태조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년 실태조사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
19년 실태조사 |
→ |
20년 실태조사 |
연구실 현황 |
전체 연구실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분 기재 |
전체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위험연구실 구분 기재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수검 현황 대상인원에 대한 수검인원 기재 |
건강검진 수검 현황 대상인원에 대한 일반검진/특수검진 구분 기재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예시)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동시 수검 시 → 특수검진 인원으로 기재 |
안전환경관리자 |
자격기준 11가지 선택 기재 |
자격기준 12가지 선택 기재 -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
안전유지관리비 |
세부기준 15가지 기재 |
세부기준 17가지 기재 - 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법적 기준 초과 전단인력만 기재) -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
[실태조사 바로가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