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뉴스ㆍ알림>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제공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3382
첨부파일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23조 제1)

기존 5(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변경 7(곤충, 어류 추가)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14조 제3, 별지 제28호의2 서식)

기관 공통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15, 별지 제45호의2 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 작성서식을 시행규칙의 취급·관리대장을 따르도록 함(통합고시 서식과 동일)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별지 제13호 서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 서류 간소화(64)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련 신고서식(별지 제2628호 서식)

시행령의 곤충 및 어류이용 연구시설 세분화에 따른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확인 닫기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