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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제공
[2021년]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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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042
첨부파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시행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연구실안전법을 개정(‘20.6 공포, ’20.12 시행)하고,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21년 새롭게 도입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주요 안전정보를 12월30일부터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공표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개요>
■ 공표목적 :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활동 적극 유인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제5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 공표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기관
(전체 4,252개 기관,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 3,730개
)
■ 공표일시 : 2021년 12월 30일
■ 공표항목 : 기관 일반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세부 15개 항목)
■ 자료기준일 : 2020년 안전정보
*
제공
* 보험, 안전관리비 등 일부항목의 자료기준일은 상이하므로 시스템 내에서 상세확인
※ 만약, 기관의 공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김시형 연구원 (syoung3574@kribb.re.kr)
ㅇ 공표제도 안내페이지 :
[바로가기]
ㅇ 기관별 공표정보 검색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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