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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30 조회수 1154
첨부파일
  • 2022년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실안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2년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주요 안전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개요>
    •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제5항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 ■ 공표항목 : 기관 일반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세부 15개 항목)
    • ■ 공표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기관(전체 4,547개 기관, 대학 336개, 연구기관 187개, 기업부설(연) 4,024개 )
    • ■ 공표일시 : 2022년 12월 30일
    • ■ 공표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labs.go.kr) 공표정보시스템 내 공개
    •     ※ 공표제도 안내페이지 : labs.go.kr → 메인페이지 하단(또는 안전정보 메뉴)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 만약, 공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신청 방법 :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첨부파일의 "연구실 공표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접수
    • ■ 변경신청 기간 : ~ 2023년 1월 20일 18:00
    • ■ 접수처 및 관련 문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공표제도 담당자(syoung3574@kribb.re.kr)

ㅇ 공표제도 안내페이지 : [바로가기]
ㅇ 기관별 공표정보 검색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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