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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실 환경개선(인프라 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8427
첨부파일
[2023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197

 

2023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 및 인프라 구축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2023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

 

1. 사업개요

 

□ 목 적

 

ㅇ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유도

 

□ 지원대상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제외됨.

 

□ 지원내용

구 분

내용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 무료 컨설팅(일반, 인증실시

안전환경(인프라개선 지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보호구장비 확충, 표준모델 구축, 연구실 영 기준 준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기관 또는 연구실

 

□ (지원내용) 안전관리 일반 컨설팅 및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신청기간) `23.2.20.(월) ~ 10.31.(화)



3.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환경개선 지원 희망기관

 

□ (지원내용) 연구실 내 안전환경 구축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

 

□ (신청기간) `23.2.20.(월) ~ 4.16.(일)


※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사업팀 임소현 연구원


   전화 : 043)240-6415, E-mail : shlim@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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