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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

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

연구주체의 장 책무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며 사고예방시책에 적극 협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제9조)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
(제10조)
  •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대리자 지정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제11조)
  •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
  • 안전관리규정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및 비치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알림
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
  •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 유해인자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6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 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교육·훈련
(제20조)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이수
건강검진
(제21조)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비용의 부담
(제22조)
  •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시 안전 관련 예산 배정
사고보고
(제23조)
  •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5조)
  •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유해인자제거, 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조치
  •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보험가입
(제26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
  • 보험에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28조)
  •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책무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 자격기분, 필요서류에 관한 정보
자격기준 필요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5.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6.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전담시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해임 증빙 자료 제출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경력재직증명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필수 명시

업무분장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내용 기재

연구실책임자
(법 제9조,
시행령 제 7조)
  • 연구실 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요건
    •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주요책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해당 연구실에 보호구 비치법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
(법 제9조제2항)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

주요책무

  •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
  • 화학물질(약품) 및 보호장구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보수 요구
  • 연구실 안전점검표 작성 및 보관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보험가입
(법 제26조)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해 시 2억원, 상해시 최대 1억원,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교육·훈련
(법 제20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8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저위험연구실 반기별 4시간 이상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정기교육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고위험연구실 반기별 6시간 이상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저위험연구실 연간 3시간 이상
그외 연구실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2시간 이상
건강검진
(법 제 21조)
  •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 대상자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자
  • 실시시기
    • 일반건강검진 : 매년1회 이상
    •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헙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고
(법 제 39조)
  • 연구실에서의 법 이행사항 미준수 및 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 연구활동종사자가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신고
  • 신고를 이유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