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체의 장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
연구주체의 장 책무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며 사고예방시책에 적극 협조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제9조)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지정
(제10조)
-
대학 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원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 불가시, 대리자 지정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제11조)
-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2조)
- 안전관리규정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및 비치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알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5조)
-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
유해인자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6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
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교육·훈련
(제20조)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전문교육 이수
건강검진
(제21조)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비용의 부담
(제22조)
-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집행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시 안전 관련 예산 배정
사고보고
(제23조)
-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5조)
-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유해인자제거, 연구실 일부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조치
-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보험가입
(제26조)
-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
- 보험에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28조)
-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책무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 자격기분, 필요서류에
관한 정보
자격기준 |
필요서류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학력증명서 |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자격증명서, 업무분장표
-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전담시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해임 증빙 자료 제출
|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재직증명서 택 1, 업무분장표 |
경력재직증명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필수 명시
업무분장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내용 기재
연구활동종사자란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보험가입
(법 제26조)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해 시 2억원, 상해시 최대 1억원,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교육·훈련
(법 제20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신규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
고위험연구실 |
반기별 8시간 이상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
저위험연구실 |
반기별 4시간 이상 |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
2시간 이상 |
정기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
고위험연구실 |
반기별 6시간 이상 |
정밀안전진단 미대상 연구실 |
저위험연구실 |
연간 3시간 이상 |
그외 연구실 |
반기별 3시간 이상 |
특별안전교육 |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2시간 이상 |
건강검진
(법 제 21조)
-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
대상자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자
-
실시시기
- 일반건강검진 : 매년1회 이상
-
특수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
-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헙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고
(법 제 39조)
-
연구실에서의 법 이행사항 미준수 및 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
연구활동종사자가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신고
- 신고를 이유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