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 정의(법 제2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
연구실사고 보고 기준(시행규칙 제8조의2)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사고
중대연구실사고 판단기준(시행규칙 제1조의2)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별표1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참고 [관련 고시 바로가기]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연구실 사고 보고(법 제15조의 2) 절차 사고조사표 다운로드

※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담‧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팀 / 043-240-6451∼7, 6466∼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