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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와 함께 실험실습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때,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제품 개발단계의 가제품 테스트 등)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이 새로운 지식 축적 및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 및 국·공립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http://cesi.kedi.re.kr > 고객센터 > 자료실) 중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및 교육계열 중 일부(공학교육과 자연계교육, 교육일반 및 초등교육학중 공학교육, 과학교육, 컴퓨터 교육, 실과교육 등)으로 분류되는 전공학과를 과학기술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로 분류가 어려운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알리미의 표준분류정보(https://www.academyinfo.go.kr/ )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의 신설·폐쇄 등에 따른 등록·허가·신고 등 의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문 제출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기관정보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운영하시어 연구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 적용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과, 응용통계학과,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실험·실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등록한 연구개발인력을 연구활동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 중 1. 연구전담요원과 2. 연구보조원의 수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구전담요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
  • 연구관리직원 :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KOITA에 반드시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하여야 하며, 변경 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책임자 지정 시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관장(연구주체의 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변경 시에도 변경절차를 거쳐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그 임무는 연구실책임자를 보조하여 일상점검 등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권한과 책임은 각 기관별로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자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무실과 같은 건축 설계, 정보처리, 통계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연구실안전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저위험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면제(시행령 제10조) 등 다양한 규제완화조항을 동시 운영 중에 있으며, 타법과의 중복규제 예방을 위해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타법에 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면제를 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신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실안전법은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모두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므로 본원과 분원 모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이에 법 제10조에 따라 분원이나 분교에도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원 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이 적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이 위탁(대행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외부위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또는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제10조 적용제외). 아울러, 지정 시에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구분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시행령 별표2에 해당되는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출장, 교육, 연가 등에 따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시 신속한 복귀 및 업무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부담을 감안하여 1일 이내의 대리자 지정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은 연구실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등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저위험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일상점검: 주 1회 이상 실시, 정기점검 면제)
따라서, 단순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만 사용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저위험연구실로 구분되어 해당 규제를 완화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점검활동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저위험연구실의 정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마목에 따라,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갈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연구활동별 미실시)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지침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1. '연구실 안전현황표(별표1)' 작성
2.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별표2)’ 작성
3.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별표3)' 작성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당 반기 또는 연도(시행령 별표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에 한해 정기교육의 모두(반기 3시간, 6시간 또는 연간 3시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는 기간은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한 반기 또는 연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사고 후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상시 연구활동종사자는 물론 연구실(실습실)에서 수강하는 학부생이 연구활동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연구실안전법에 근거한 보험가입 적용 제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입니다.
또한 ’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도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법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추가로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은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연구실만 가능합니다. 연구실안전법 대상이 되신 이후 인증제 신청 바랍니다.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인증단위는 연구실 단위입니다.연구실 단위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서 당 인증서와 인증패가 발급됩니다.팀(학과) 또는 기관 전체 인증취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연구실 별로 구분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 기관 또는 학과(팀)을 하나의 연구실로 인증 신청하실 경우 접수기관에서 연구실 레이아웃,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등을 확인 후한 개의 연구실로 인정이 되시면 하나의 연구실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증 컨설팅은 인증제 전문가(컨설턴트) 2인이 컨설팅 신청 연구실을 현장 방문하여, 인증심사 항목 별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작성요령,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 구축 방법 등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월한 인증취득을 위해 도움을 드리지만, 신청 연구실에서 인증심사 항목별 세부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활동수준을 준비하지 못하시면, 인증심사에서 탈락하실 수 도 있습니다.

연도별 인증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취득 연구실을 대상으로 최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표창 및 상금 수여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정기점검 면제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및 언론 등을 활용한 인증획득 기관·연구실 대외 공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영예성 제고 및 위상 강화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안전 보호구·장비 구입,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은 개별 항목으로 두 개 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인프라 지원은 선정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지원금은 신청액을 기준으로 목적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환경개선(인프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청 주신 금액 중 선정평가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부분만 선정 기관으로 입금됩니다. 선정기관에서는 입금된 지원금으로 신청 물품 및 공사 등을 구매·진행 하시면 됩니다.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기관 내에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있어도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에 인력채용이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인력채용 계획이 있어야 평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최대 9천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최대 3년, 2.7억원)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현재 대학·연구기관만 신청·지원 가능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분원에 조직 구축, 인력채용 계획이 있다면 본원과 별개로 분원(예:캠퍼스)만 별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