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와 함께 실험실습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때, 생산과정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제품 개발단계의 가제품 테스트 등)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이 새로운 지식 축적 및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활동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