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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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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제도의 개념

정부3.0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공개)하거나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관련법령 및 지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796호, 2005.12.29)」,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과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7.29)」을 제정하여 법률의 경우 2006.7.1.부터 시행
  • 소극적ㆍ사후적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적극적ㆍ사전적 정보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을 제정ㆍ시행(‘03.6.24)
  • 최근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04.1.29, 시행:’04.7.30)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
    (‘07.1.3, 법률 제8171호, 시행:’07.7.4)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부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