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신문, 잡지, 일반서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는 공개 불가능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