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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목적

  •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 제정(법률 제 7425호, '05.03.31. 공포, '06.04.01 시행)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작성 등
    • 연구주체의 장의 보험가입의무
    •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 1차 개정 (법률 제 8852호, '08.02.29)
  • 2차 개정 (법률 제 10088호, '10.03.17)
    • 양벌 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
  • 3차, 4차 개정 (법률 제 10445, 제 10446호, '11.03.09)
    • 연구실 안전환경 등 실태조사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 
    •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지원 
  • 5차 개정 (법률 제 10874호, '11.07.2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부과·징수 절차 정비
  • 6차 개정 (법률 제 11690호, '13.03.23)
  • 7차 개정 (법률 제 12873호, '14.12.30)
    • 기능대학을 법 대상에 추가
    • '연구실'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등 정의 신설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 연구실책임자 지정ㆍ운영 신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도 신설
    • 사고발생 시 공표의무 부과
    •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신설
    • 보험관련자료 제출 신설
    • 과태료 항목 추가
  • 8차 개정 (법률 제 14079호, '16.03.22)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9차 개정 (법률 제 14839호, '17.07.2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
  • 10차 개정 (법률 제 15563호, '18.04.17)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의무화
  • 11차 전부개정(법률 17350호, '20.06.09)
    • 법 구조 체계 개선
    • 법 적용 대상 정비 
    •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 보호구 비치 의무화, 보호구 착용 지도 의무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통합 지정 가능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교육 의무화)
    • 연구실안전관리사(전문자격제도) 신설 등
    • 과태료 부과
    • 임시건강검진 등 안전조치 이행근거 마련
  • 12차 개정 (법률 제 18374호, '21.08.10)
    • 보험 보장금액 초과 치료비에 대한 자체 지원근거 마련
  • 13차 개정 (법률 제 18425호, '21.08.17)

추진방향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선제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안전정보의 공개와 협업 강화,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

적용대상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인 기관
  • 1. 대학 및 대학원 등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함)
  •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민법 연구기관
  • 3.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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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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