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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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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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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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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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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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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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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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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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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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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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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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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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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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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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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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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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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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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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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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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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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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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