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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점검·진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보수교육 실시

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의 시간 및 내용

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의 시간 및 내용 -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 시기 및 기기, 교육내용에 관한 정보
구분 교육시간 교육 시기·주기 교육내용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등록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기술인력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 시행령 부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대한 특례)에 따라 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아야함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이해도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역량 향상을 위해 신규·보수 교육을 실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 -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 시기 및 기기, 교육내용에 관한 정보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 시기 및 기기 교육내용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사용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실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 제1항 관련)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 제1항 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에 관한 정보
  •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신규 교육
    훈련
    근로자 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정기 교육
    훈련
    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특별안전교육
    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호의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