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유사)분야 자격요건 확인방법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또는 PDF 파일 내려받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안전관리,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한함
- 그 외 외국자격증, 타 국가전문자격(1급 소방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 등) 인정 불가
- 안전 관련 학과 및 이공계 학과 확인방법(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5대 계열을 준용한 교육편제단위 분류체계인 "표준분류체계"에 따름)
① 이공계 학과 : 표준분류체계 5대 계열 중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② 안전관련 학과 : 표준분류체계 5대 계열 중 [공학] 대계열 - [산업·안전] 중계열 - [안전공학, 방재공학] 소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 산업·안전 중계열 내 안전공학 및 방재공학 소계열 외에 해당하는 학과 외 타 학과는 연구활동종사자(근로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안전관련 학과로 분류하기 어려움(환경, 의료, 보건, 임상분야 관련 학과도 모두 이공계 학과에 해당)
- 표준분류체계 확인 :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 학과정보 - 표준분류정보 (바로가기)
- 안전 업무 경력(안전 업무 : 과학기술 분야*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①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활동한 이력
② 법적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력
*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③ 그 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 등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 일반 연구업무, 제품시험·인증 업무만 진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불가(안전 업무를 병행한 경우 인정(증명 필요))
- 안전업무 경력 증빙방법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② 회사 제공양식이 없거나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증명서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별도 양식 제공(공고문 내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