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였다.
□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ㅇ 이후,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ㅇ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