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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 시행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3249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215

 

2021년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4)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

 

 

 

1. 경진대회 개요

 

목 적

 

o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 및 작성 독려 등을 위해 연구실책임자가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우수사례 발굴

 

대회주제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우수 작성

 

참가분야 : 화학/화공, 기계/물리, 전기/전자,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등

 

참가자격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대회일정

 

공고·접수

심사

시상 및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수상작 선정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3.2() 7.30()

8~9

10(연구실안전주간행사)

 

시상계획 : 대상 1, 우수상 3(상금 500만원(예정))

 

구 분

수상계획

비고

인원

상금

상훈

대상

1

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우수상

3

100만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2.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1. 3. 2.() 7. 30.() 18:00까지

 

접수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e메일(keon603@kribb.re.kr)로 신

 

제출서류(6)

 

ㅇ 경진대회 참가신청서(첨부1)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활용 동의서(첨부3)

 

ㅇ 연구개요(첨부4)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첨부5)

 

ㅇ 작성 소감 및 제도 보완점 제안(첨부6)

 

 

3. 심사절차 및 기준

 

심 사 :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 및 우수상 선정

 

서류 작성의 충실성 및 체계성, 절차별 위험분석 및 개선대책의 적절성 등

 

결과발표 : 10월중(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

 

시 상 :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시상 (‘21. 10월 예정)

 

경진대회 상위 우수작은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우수사례 발표 예정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연구실안전주간행사 연기 또는 개최 불가할 시 별도 시상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연구절차의 적절성

ㆍ연구실험 절차 선정 및 구분의 적절성

ㆍ연구절차별 연구활동 및 사용 물질·장비·기기 등의 적절성

위험분석의 적절성

연구활동, 사용 물질·장비·기기 등에 대한 위험분석의 체계성 및 적절성

개선대책의 적절성

ㆍ사고예방 등을 위한 안전계획의 적절성

ㆍ사고피해 저감 등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의 적절성

ㆍ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비·설비 선택의 적절성

기 타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모범사례로의 활용가능성 등

 

4. 기타 유의사항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일정은 심사결과, 연구실안전주간행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 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복수 참가(1인당 2개 보고서 이내)도 가능, 복수 수상 불가

 

상금 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공동작성의 경우 참가자 전원 이름으로 상장 수여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회수

참가작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은 협의·동의 절차에 따라 보고서 우수사례집발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연구개발활동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경우 경진대회 제출 지양

 

경진대회 참가작을 변형하여 이용할 경우 참가자와 별도 협의 등에 따라 조정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함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 제도에 관한 공지 >

 

-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특허법의 준용)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36(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효건 연구원
전화 : 043)240-6477, E-mail : keon603@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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